# 대출알선 수수료

대출알선 수수료는 대출을 원하는 사람과 대출 기관을 연결하거나 소개하는 중개 행위에 대해 받는 보수입니다. 다만 의료법 등 특정 분야에서는 의사나 전문가에게 환자나 고객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법 영업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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