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포통장 등 거래수단

'대포통장 등 거래수단'은 타인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나 휴대폰, 신용카드 등 금융·거래 수단을 불법 목적으로 양도·대여·매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자금세탁, 사기, 도박 등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인은 절대 타인에게 자신의 통장 등을 제공하지 말아야 하며, 이를 통해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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