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포통장 등 거래수단 제공

대포통장 등 거래수단 제공은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이나 신용카드 같은 금융 거래수단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팔아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사기, 돈세탁,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포통장을 제공한 사람도 범죄 조력자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남에게 금융 거래수단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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