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포통장 매매

대포통장 매매는 자신의 이름으로 개설한 은행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빌려주는 행위입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은 주로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등 범죄 조직이 피해자의 송금 자금을 가로채거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악용되기 때문에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계좌를 제공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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