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포통장 양도 대가

대포통장 양도 대가는 자신의 계좌나 카드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수단(접근매체)을 타인에게 건네주면서 그 대가로 돈이나 이익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사기, 자금세탁 등 각종 금융범죄에 악용되기 때문에 대가 유무와 상관없이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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