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개통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처벌과 사례 완전 정리
대포폰 개통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처벌, 사례, 대응법 총정리. 명의 대여 위험성과 형량 알아보세요.
대포폰 개통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와 제95조의2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타인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휴대폰)를 개통하거나 이를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통신 대리점이 대포폰 개통에 가담할 경우 사기 방조 등 추가 처벌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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