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포폰 개통 전기통신사업법

대포폰 개통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와 제95조의2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타인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휴대폰)를 개통하거나 이를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통신 대리점이 대포폰 개통에 가담할 경우 사기 방조 등 추가 처벌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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