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포폰 개통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대포폰 개통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은 타인의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휴대폰)를 개통하거나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를 말하며,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를 위반한 범죄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을 만들어 범죄를 돕는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신 대리점 운영자가 이에 가담하면 사기죄 공범으로 확대 처벌될 위험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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