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PD 성접대 강요

'대표·PD 성접대 강요'는 기업 대표나 PD 등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게 성적 접대(성매매나 유사행위)를 강요하는 범죄를 가리키며, 주로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직장 내 불평등한 관계를 악용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 강요 시도만으로도 3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계 관행으로 위장되지만 법적으로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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