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입금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입금은 법인 자금을 대표이사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원칙적으로 법인 자산의 사적 유용으로 간주되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인 자금은 회사 계좌에서만 관리되어야 하며, 개인 계좌 입금은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해치고 세무·형사상 문제를 초래합니다. 이를 통해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배임죄나 횡령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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