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대표이사 개인계좌로는 회사의 자금이나 재산을 회사 명의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 이름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관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회사 자산과 개인 자산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법인격 독립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횡령이나 배임죄 등 형사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 기금을 개인계좌로 빼돌릴 경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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