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이사 배임·횡령 형사처벌

대표이사 배임·횡령 형사처벌은 대표이사가 회사 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지위에서 이를 임의로 유용하거나 본인·타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5조의2)와 횡령죄(형법 제356조)가 주로 적용되며,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자금의 사적 유용이나 편파적 변제 등은 대표적인 사례로, 투명한 증빙 없이는 고소·수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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