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자 책임

대표자 책임은 법인이나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 수행 중 저지른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대표자가 회사와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는 법적 원칙입니다. 이는 상법 제389조 등에 근거하며, 대표자의 고의·과실이 인정될 때 적용되어 회사 자산으로 우선 배상 후 부족분을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자는 회사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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