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입시 불이익

'대학입시 불이익'은 법률적으로 대학 입학 전형에서 특정 사유(예: 범죄 경력, 학칙 위반 등)로 인해 지원 자격 제한, 불합격, 또는 입학 취소 등의 불리한 처분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고등교육법」 제32조 및 「특별전형 운영지침」 등에 근거하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범죄자나 비윤리적 행위자에 대한 제재로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처벌 이력이나 입시 부정 시 발생하며, 구제 절차(이의신청)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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