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 가혹행위 군형법

대한 가혹행위 군형법은 대한민국 군형법에서 상관이 하급자 군인에게 자의적·반복적 폭행이나 가혹한 처우를 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군의 위계질서와 기강 유지를 위해 형법의 일반 폭행죄보다 엄중하게 다루며, 특히 집단 폭행이나 사상·사망을 초래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일반 형법과 달리 군 조직의 질서 침해를 국가적 피해로 보아 가중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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