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 이의신청

대한민국 이의신청은 행정청의 처분(예: 벌금 부과나 영업정지)에 대해 불복하는 당사자가 그 처분을 한 기관에 직접 제기하는 간이한 불복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행정청은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유지, 변경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하며, 기간은 통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일반인은 이 절차를 통해 소송 전에 쉽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 행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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