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 허위 민원

대한민국 법률상 '허위 민원'은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민원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고의로 기재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무고죄(형법 제156조)나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실제 사건이 없음에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조사나 처벌을 유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증거 부족 시 무죄로 끝나지만, 고의가 입증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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