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항력 우선변제권

‘대항력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등기하거나 전입신고·확정일자 등을 갖추어, 뒤에 설정된 담보권자(근저당권자 등)보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말합니다. 즉, 단순히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경매·공매에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와,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힘(대항력)을 함께 가진 상태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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