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해 “몸매 좋다”는

“몸매 좋다”는 표현은 업무 관련 맥락에서 상대방의 외모를 성적으로 평가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의 인정은 언동의 수위나 빈도가 아닌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관련성과 성적 언동 여부가 핵심이며, 국가인권위원회 판례처럼 이러한 표현만으로도 성희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적 대화나 명백한 농담으로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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