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모에 대해 “몸매 좋다”는 발언을 반복하는 사례, 법적 문제될까?
“몸매 좋다” 반복 발언, 모욕죄·성희롱 처벌 사례와 대응법 간단 정리. 법적 기준과 실제 케이스 확인.
“몸매 좋다”는 표현은 업무 관련 맥락에서 상대방의 외모를 성적으로 평가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의 인정은 언동의 수위나 빈도가 아닌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관련성과 성적 언동 여부가 핵심이며, 국가인권위원회 판례처럼 이러한 표현만으로도 성희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적 대화나 명백한 농담으로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몸매 좋다” 반복 발언, 모욕죄·성희롱 처벌 사례와 대응법 간단 정리. 법적 기준과 실제 케이스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