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해 성적인

'대해 성적인'이라는 표현은 한국 법률에서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성적 행위나 내용을 다루는 맥락으로 사용되며, 아동·청소년(만 19세 미만)이 등장하거나 명백히 미성년자로 인식되는 영상·사진·표현물 등을 '성착취물' 또는 '음란물'로 규정합니다. 이는 단순 시청·소지만으로도 1년 이상 징역 등의 처벌 대상이 되며, 실제 인물뿐 아니라 애니메이션·CG 같은 가상 표현물도 포함되어 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엄격히 적용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동의 없는 성적 촬영물 시청 등을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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