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행사

대행사는 법률상 특정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용역계약을 통해 발주처의 일을 대신하거나, 공공기관의 위탁·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노동 공급, 상품권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계약에 따라 책임과 권한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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