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행 사기

대행 사기는 타인의 의뢰를 대행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전달하는 행위를 가장해 실제로는 사기 범죄를 돕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조직에서 계좌 송금이나 자금 전달을 부탁하며 피해자 돈을 세탁하는 데 이용되며, 형법 제347조 사기죄나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 여부와 비정상적 거래 인지 여부를 법원이 엄격히 판단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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