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행 사기 유형

대행 사기 유형은 아르바이트나 업체 중개 과정에서 중간업체가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소개하는 척하며 소개 수수료나 계약금 일부를 불법적으로 착취하는 사기입니다. 피해자는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거나 약속된 일을 하지 못하고 돈만 잃게 됩니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 신고를 통해 차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2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