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과 제 대행 서비스 사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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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 서비스 사기는 대출, 투자, 상품 구매 등을 대신 처리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이행하지 않는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로 메신저나 앱을 통해 접근해 신뢰를 유도한 뒤 사라지는 수법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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