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마트

대형마트는 법적으로 대규모 점포라 불리며, 매장 면적(연면적)이 3,000㎡ 이상인 점포를 의미합니다. 3,000㎡ 미만인 경우 준대규모 점포로 분류됩니다. 이 용어는 대형유통업법 등에서 영업 규제와 거래 공정화 규정을 적용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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