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마트법

대형마트법은 「대형마트의 입점,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준칭으로, 대형마트(판매면적 3,000㎡ 이상)의 입점·운영을 규제하여 소상공인 상권을 보호하고 지역 상권 균형을 도모하는 법률입니다. 핵심 내용으로는 지자체장의 영업시간 제한 및 휴일 지정 권한, 총리·지자체의 입점 제한 조치, 그리고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대형마트의 무한경쟁을 억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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