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트럭

대한민국 법률상 대형트럭은 적재량 5톤 이상이고 총중량 10톤 이상인 화물차를 말합니다.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라 총중량 40톤 이하, 축중량 10톤 이하로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초과할 때는 경찰서장 허가와 안전검사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는 1종 보통으로 12톤 미만, 그 이상은 1종 대형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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