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화물차

대형화물차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총중량 3.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를 말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는 적재량 5톤 이상, 총중량 10톤 이상인 경우 대형으로 분류하며, 주차 제한이나 도로 통행 규제가 강화됩니다. 이는 공공 안전과 교통 흐름을 위해 중요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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