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화내용 무단 유출

'대화내용 무단 유출'은 한국 법률상 별도의 독립된 범죄 명칭이 아닌, 사적 대화(예: 카카오톡 메시지)를 상대방 동의 없이 캡처해 제3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그 자체로는 일반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달 내용이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타인 비밀 누설 등에 해당하고 실제 피해(예: 명예 실추나 불안 유발)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처벌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스토킹 범죄처럼 반복적·의도적 유포 시 더 엄중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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