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화 모욕죄 판례

대화 모욕죄는 한국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대화 중 상대를 공개적으로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판례에서는 대화 녹음이 합법이지만, 상대 동의 없는 비밀 녹음은 음성권 침해로 불법일 수 있으며, '대머리'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모욕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표현의 공공성과 사회통념상 용인 여부로, 단순 놀림은 무죄 취지로 판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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