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화 모욕죄

대화 모욕죄는 한국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단체 채팅방이나 온라인 대화에서 욕설·경멸적 표현·인격 비하 등으로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자가 성립 요건을 충족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스크린샷 등)가 핵심이며, 고소 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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