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댓글 ‘기레기’ 표현

'댓글 ‘기레기’ 표현'은 기자(기자)를 비하하는 '기레기'라는 용어를 온라인 댓글 등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단순 비판이라면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있으나 지속적·반복적·집단적 사용 시 사이버불링으로 인정되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 비판은 욕설이나 비하를 피하고 객관적 근거를 갖춰야 하며, 연속성이나 다수 참여가 없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형사고발이나 민사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