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댓글 모욕죄

댓글 모욕죄는 인터넷 댓글을 통해 특정인을 모욕하는 행위로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표현(예: "한심하다", "쓰레기", "미친놈" 등)을 사용하면 성립합니다.

현행법상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게 벌금 1,000만 원 이하 또는 징역 15일 이상 30일 미만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댓글은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하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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