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려가겠다 협박죄

데려가겠다 협박죄는 타인을 데려가겠다고 위협하여 사람의 자유를 침해할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8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감금·유인·포획할 목적으로 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으로 협박하면 죄가 인정되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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