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트폭력 처벌

데이트폭력 처벌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연인 관계나 데이트 중 발생한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을 금지하며, 폭행·감금·추행·스토킹 등의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합니다. 피해자가 고소할 필요 없이 경찰이 즉시 개입해 보호 조치를 취하며, 상해·살인 등의 결과 발생 시 형량이 가중됩니다. 이는 가족 폭력과 유사하게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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