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트폭력 피해자

데이트폭력 피해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연인 관계나 데이트 중 폭력(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 스토킹 등)을 당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폭력 행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 보호받으며, 신고 시 긴급피난처 제공, 상담·의료 지원, 가해자 접근금지 명령 등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8세 이상 미혼 연인 간 폭력을 중심으로 적용되며, 조기 신고가 피해 확대를 막는 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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