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는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신체적·정신적 학대 등)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나 퇴거 등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주거지·직장 100m 이내 접근이나 전화·메시지 연락을 금지받으며, 위반 시 처벌됩니다. 경찰 신고나 검사 신청으로 신속히 발령 가능해 재발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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