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 데이트폭력(연인 간 폭력)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보호받으며 상담, 법률 지원, 심리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시설은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주거·의료·경제적 지원을 통해 자립을 돕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단체가 운영하며, 피해자는 24시간 상담 전화(1366)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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