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급

도급은 민법상 계약 유형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물건의 제조·건설·수리나 서비스 등의 업무를 맡기고 그 결과물을 제공받는 대신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수급인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도급인은 결과물에 대한 하자 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과 달리 지휘·감독이 아닌 결과 중심의 관계로,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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