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건설공사나 용역 등을 다른 사람(수급인)에게 맡긴 발주자가 그 작업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 책임입니다. 발주자는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교육을 제공하며, 필요한 안전장비를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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