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급 구조 안전보건

'도급 구조 안전보건'은 건설 도급 공사에서 도급인(원청)이 하수급인의 구조·안전보건 조치를 감독하고 지원하는 법적 의무를 의미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인은 하수급인의 안전관리 계획을 확인·승인하고, 위험 방지 조치를 지시하며, 사고 발생 시 즉시 대응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 전체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해를 예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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