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난

도난(盜難)의 법률적 정의
도난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그 사람의 동의 없이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의도로 몰래 가져가는 행위입니다. 즉,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물건의 소유권을 빼앗는 범죄입니다.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의 물건이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가져가야 합니다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의도(절취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도난은 형법 제329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일반적으로 절도죄(竊盜罪)라고도 부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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