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난·복제

'도난·복제'는 한국 법률에서 타인의 재물이나 정보를 불법적으로 훔치거나(도난), 허가 없이 복사·복제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주로 형법상 절도죄(도난)와 저작권법상 무단 복제 행위로 처벌되며, 이용약관 등에서는 서비스 데이터나 ID의 무단 도용·복제를 금지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사처벌이나 계약 해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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