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뺑소니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 구호 없이 도주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므로, 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하고 피해자를 돕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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