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제9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벌금 500만 원 이하 또는 구류·과료 처벌을 받으며, 2회 이상 반복 시 징역 또는 자격정지 등의 중형이 부과되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엄중한 처벌 대상입니다.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차량 소유자도 처벌될 수 있으니, 절대 음주 후 운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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