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음주측정

도로교통법 음주측정은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제148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의심 시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알코올 검사를 실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호흡에 의한 신체 내 알코올 농도 측정을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BAC)가 0.03% 이상인지 확인하며, 거부 시 운전면허 취소 등 처벌이 부과됩니다. 일반인은 음주 후 운전 시 경찰 지시에 따라 측정에 협조해야 하며, 이는 공공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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