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제44조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할 때 반드시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운전 중 음주·약물 상태, 과로·질병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경우, 또는 스마트폰 등 사용으로 주의가 분산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벌칙이 부과됩니다.
이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 안전 규칙으로, 모든 운전자가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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