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를 점거한 시위

'도로를 점거한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공공도로를 무허가 또는 허가 범위를 벗어나 점유·봉쇄하는 행위를 말하며,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집회 형태입니다. 이는 공공의 질서와 안전을 해칠 수 있어 경찰의 해산 명령 대상이 되며, 따르지 않으면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리케이드 설치나 장기 점거가 핵심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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