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를 점거한

'도로를 점거한'은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 규정하는 행위로, 차도나 인도를 무허가로 장기간 점유·사용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불법 주차, 시위 바리케이드 설치, 물건 적치 등으로 나타나며, 공공의 통행권을 침해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나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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