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를

'도로'란 도로법에 따라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군도) 등으로 지정된 포장된 공공 통행로를 말합니다. 자동차전용도로처럼 특정 차량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경우도 있으며, 보행자나 저속 차량의 출입이 제한되어 안전한 고속 통행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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