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에 드러누운 시위

'도로에 드러누운 시위'는 도로교통법 제18조 위반으로 간주되는 불법 집회 행위입니다. 시위대가 도로에 누워 차량 통행을 방해하면 교통 방해죄에 해당하며, 경찰은 즉시 강제 해산하거나 연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의 교통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과태료나 형사 처벌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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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버스 앞 도 로에 드러누운 시위

죄송하지만, 제공된 검색 결과에는 ‘경찰차·버스 앞 도로에 드러누운 시위’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색 결과는 주로 노숙자 문제, 일본 관련 논의, 그리고 드라마 캐릭터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요청하신 주제에 대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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